차주 이름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신분이 안되는 관계로 아버지 명의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페이먼트는 처음부터 제가 다내구있구요 근데 2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차 페이오프를 할려고 아버지 사망 사실을 은행에 알렸는데 사망증명서를 보내라 하길래 보냈더니 사망증명서에 가족이름이 제 형밖에 등록이 안돼서 형하고만 얘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편지가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페이오프를 안하면 차를 가져간다고합니다 여지것 한번도 늦은적도없고 꼬박꼬박 날짜에 맞춰서 냈구요..페이오프를 할수있는데 돈을 다내도 보호자가 형이어서 형이직접얘기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페이오프를 해도 타이틀을 못받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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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님 답변답변일7/12/2021 8:37:24 PM
우선 형님에게 은행 담당자와 대화 하시라고 하시고, 질문자님 께서 가능 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사관에 가셔서 영문을 받으시고, 만약 영문이 불가능(?) 하시면 법정번역사에게 빨리 번역본을 받아 놓세요.
차 압류 되면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형님과 은행과 대화 하시고… 가족관계증먕서도 제출 하시고, 남은 잔금 처리 빨리 하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복잡하게 이야기 하면 본인이 추가적인 법률 비용 지불 하신다고 하시고.. 차 압류 먹으세요.
압류 되면 토잉비, 보관비 그리고 담당자가 복잡한 상황이라 그냥 경매 처리 할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내일 당장 형님과 처리 하세요
c**zz****님 답변답변일7/13/2021 3:01:23 AM
사망직후 TOD (Transfer on death)를 DMV 에 접수 시켰어야 했는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차를 가져가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차 융자를 떠나서, 차 등록인이 사망후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라면 사고, 범죄등 차에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은행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 가져가고 나면 절대 못 찾습니다. 앞으로는 차 감춰놓고 은행에 잔금 갚고 DMV 에 지금이라도 방문해서 TOD를 접수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가족관계서란거를 증명하려면 dmv에 마련된 statement of fact form 만 작성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같은 주소지와 이름이 나와있는 고지서등도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