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08 11:44:43 AM 일단은 미국에서의 법적인 독립권은 만21세입니다. 즉 여러가지 조건들중 예를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의 신청이나 일정한 수준의 계약을 본인의 이름으로 싸인하고 법적인 책임을 질수있는 연령은 만21세 이상이라고 앍고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께 문의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타주로 이사가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줄 경우 세금보고 조회 88 공감 0 AZ j**unkim824**** 3/25/2026 5:29: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조회 249 공감 0 DC e**wjo**** 3/24/2026 9:02: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239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689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