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접수증 (I-485 접수증)으로는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워크 퍼밋)을 발급받으셔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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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