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구 영주권을 받아야 시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시민권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2년 9개월 이후 신청할수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