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셜번호가 없으면 Tax ID Number를 IRS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내년에 미국에 입국한 상태라는 가정하게 본인의 세금보고에 배우자를 포함하시고 세금보고와 함께 W-7을 같이 File하시면 됩니다.
3. 이 질문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2009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2009년 세금보고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2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타주로 이사가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줄 경우 세금보고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