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원하시는 종류의 회사설립을 하시면 되시니, Secretary of State 으로 해당 주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3) 해당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