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은 사용할수가 없고 대신 은행이나 증권구좌에 자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약 6만불 정도있다면 충분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이민법 전문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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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a, CA 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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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