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비자 연장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1**fm****
조회2,534 공감0 작성일3/19/2013 3:44:52 PM
E2비자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분야 1순위로 2월초 I-140 승인을 받고
I-485 서류를 2월27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1일 핑거프린트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의 E2비자가 6월20일 끝나는데
현재 저의 상황에서 E2비자 연장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9:56:43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영주권 케이스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것 갖지 않으면 보통 E2 연장을 않하는 경우입니다.

이민법 전문 스티븐 조 변호사

www.iLoveGreenCard.com
iLoveGreenCard@yahoo.com
Tel: (213) 928-2800
1375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4:23:15 PM
E-2연장을 신청하여 승인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신 경우에는 6월20일 이전에 연장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기다리시면 더욱 안전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만일 I-485가 거절 될 경우에는 항소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한국으로 출국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세가지 중 어느 방법도 고통과 고민의 시간이 됩니다.

E-2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게되면 비록 I-485 거절당한다 해도 다시 E-2신분으로 돌아가서 항소 내지는 또 다른 이민의 길을 선택하면 되지만, E-2가 만료 된 상태에서 기다리던 I-485가 거절당하면, 항소의 기간에는 Pending 신분으로서 불체의 기간은 아닐지라도 후일 항소에 대해서도 거절되면 소급하여 불체의 기간이 합산되게 되어 더욱 더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만일 배우자나 21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E-2연장을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I-485가 거절되면 배우자와 자녀의 E-2신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온 가족 들의 체류신분마져 불법의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E-2신분 연장 수속을 해 두고 영주권신청 절차(I-485) 진행하신 후 얼마 후 영주권승인 받는 경사가 겹치게 되기 기원합니다. 이민법에 관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유비무한이 최선의 길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족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1**fm**** 님 답변 답변일 3/22/2013 6:27:37 PM
친절한 답변주신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