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현재 약8년정도 소요되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경우 약12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진행하시고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시게되면 1년정도 앞당기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