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법 변호사가 잘 아는 문제입니다.
2.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이민법 변호사가 잘 아는 문제입니다.
2.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Dependent 로 클레임 되신것이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한인 이민법률 서비스 및 교육 부서 KAISE입니다.
1. 충분한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좋은 시민"의 본보기로 가산점이 됩니다.
2.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서 당연히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자녀의 도움을 받은 것은 "준법 정신"에 가산점이 됩니다. 많은 서류 미비자 분들은, 반대로, 일을 하신 기록들이 있어서 왜 일을 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는 추서를 인터뷰에 지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민법의 정부보조혜택 (흔히 공적부조라고 함)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원점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신청자의 능력이나 교육 또는 재정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장기간 양로병원이나 유일한 수입처로 웰페어를 받지 않은 이상 메디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부보조 혜택을 받았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