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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 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2,353 공감0 작성일7/13/2021 5:29:31 PM
한국에서 상속을 받아서 한미 양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경우에 만약 미국 세금 보고에 실수로 누락이 발생될 경우 이것이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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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1 5:47:03 PM

영주권 갱신시에는 세금납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실수로 누락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에 이르지 않는 한, 영주권 갱신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21 9:39:3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21 7:17:00 AM

연기에는, 문제 안 됩니다.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7/16/2021 4:22:27 PM
실수로 누락??

ㅎㅎㅎ 과연 실수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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