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사회복지부 KAPTIN입니다.
영주권 신청후 받은 접수증 (I-797C) 을 임시 신분증으로 제출하시고 90일 안에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영주권을 복사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90일 안에 영주권 번호를 제출하지 못하시게 될 경우에는 일반 메디케이드가 아닌 응급치료에 국한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부모님의 자산이 합쳐서 3000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치료용 메디케이드는 자산이나 나이 또는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피난민, 망명인,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일반 메이케이드 혜택 자격이 됩니다.
부모님의 메디케이드은 다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fssabenefits.in.gov/bp/#/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