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케이드

지역Indiana 아이디0**86****
조회2,420 공감1 작성일7/14/2021 2:32:30 PM
안녕하세요
85 세 부모님
메디케이드 신청 시 영주권 번호가 필요한가요?
아직 영주권 은 받지 않았지만 몇 달후에 받으실 예정 입니다.
혹시 미리 신청이 가능 한지요?
어느 분 께서는 , 영주권 이 없어도 80세 넘으시고 인컴이 천불 미만 이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5/2021 2:43:59 AM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사회복지부 KAPTIN입니다.


영주권 신청후 받은 접수증 (I-797C) 을 임시 신분증으로 제출하시고 90일 안에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영주권을 복사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90일 안에 영주권 번호를 제출하지 못하시게 될 경우에는 일반 메디케이드가 아닌 응급치료에 국한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부모님의 자산이 합쳐서 3000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치료용 메디케이드는 자산이나 나이 또는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피난민, 망명인,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일반 메이케이드 혜택 자격이 됩니다.


부모님의 메디케이드은 다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fssabenefits.in.gov/bp/#/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내세요!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미 법무부 공인 이민법률 기관

이메일 contact@ktecla.org

전화 213-739-7888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5/2021 9:27:02 AM

 Indiana state Health Coverage Program Policy Manual 에 의하면,


Lawful 
Permanent Residents (LPRs) who enter the U.S. on and after 8/22/96 are eligible for emergency coverage only for 5 years . . .  At the end of the 5-year period, 

LPRs can be eligible for full coverage." 


영주권자로써 5년이 지나면 '
full coverage'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 . .


자세한 정보 관련하여 해당 카운티
 your local DFR office < - - - (Division of Family Resources) 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족(蛇足)으로, Blue State 캘리포니아  차이가  좀 있네요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