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그 직책과 직무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485 펜딩 180일 이후에 이전하는 것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7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