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9/2008 10:01:46 AM 사실이 아닙니다.올해 영주권을 받았으면 내년부터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타주로 이사가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줄 경우 세금보고 조회 64 공감 0 AZ j**unkim824**** 3/25/2026 5:29: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조회 244 공감 0 DC e**wjo**** 3/24/2026 9:02: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237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681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