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그렇다면 입양이 된 시점부터 2년동안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6세 생일이 지나서 입양이 확정된 것이면 영주권 신청 불가능합니다.
이미 불체가 되었으니 해외여행은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 전에 미국 밖을 나가게되면 10년 입국금지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