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7 6:41:50 AM 안녕하세요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셨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시민권 조건중 하나인 지난 5년중 2년반 이상 미국 거주 기간 카운트시, 새롭게 미국입국후부터 5년을 카운트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6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0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58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