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7 3:00:36 PM 안녕하세요불법체류셨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셨었다면, 영주권 포기하신 이후에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다만, 영주권 소유자 이셨으므로, 미국에 장기체류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입국심사시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7 9:15:22 PM 안녕하세요.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ESTA (무비자) 신청시 미국에 불법체류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으셨었더라도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yes라고 해야하며 그럴 경우 ESTA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TA가 거절되면 B-1/B-2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 비자 인터뷰시 예전에 불법체류기록, 영주권 취득 및 포기 경위에 대해 영사가 자세히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6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0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58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