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7 2:57:19 PM 안녕하세요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하시는 경우에는, I-130을 이민국에 접수후,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비자 패킷을 접수하시는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649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0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64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