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투로 있다가 이투 연장은 하지않고 비숙년으로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장기펜딩 상태라서 고용주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럴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체로 고용주를 바꿔도 가능한가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가능한지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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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6/2021 9:06:28 AM
영주권 신청 중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피고용주로 직장을 옮기시는 것을 말하며, 자영업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