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장기펜딩중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i**a8131****
조회2,967 공감0 작성일7/15/2021 8:44:05 PM
현재 이투로 있다가 이투 연장은 하지않고 비숙년으로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장기펜딩 상태라서 고용주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럴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체로 고용주를 바꿔도 가능한가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가능한지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21 9:06:28 AM

영주권 신청 중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피고용주로 직장을 옮기시는 것을 말하며, 자영업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1 11:51:16 AM

안녕하세요


고융주 변경 신청은 가능하실수 있지만, 본인의 사업체를 고용주로 변경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