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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펜딩중 고용주변경하는 방법

지역New York 아이디i**a8131****
조회2,422 공감0 작성일7/15/2021 12:13:48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비숙년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인터뷰도 두번이나 보고..몇년째 기다리는중입니다
현제 일을 하지않고 기다리는중입니다
걱정인 것은 인터뷰때 고용주와 아는 사이냐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2차 인터뷰때에는 고용주의 가족과 저의 다른 가족이 아는 사이인것을 가져왔더라고요
그이후로 반년동안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고용주의 485j도 제출 했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계속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고용주로 바꿔서 485j를 제출하면 아는 사이라는 의심과 상관없이 승인이 날까요? 만약 새고용주고 진행이 된다면 485j를 대행해주시는데 비용과 기간도 궁급합니다
연락처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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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21 9:03:09 AM

485j가 승인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영주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기존의 스폰서와의 관계를 의심받은 만큼,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 변경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2~3개월이면 승인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에 걸리는 시간의 개인차가 큰 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21 10:16:32 AM

안녕하세요


기존의 고용주에서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대략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21 6:22:59 AM

485 J 가 도움  된다 안 된다가 쟁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 경우는, 흔히 비숙련공에 많은 사례입니다. 

 

키 포인트는, 영주권  진행 과정에, 중간에 이민 공사 브로커가 끼어 있는지, 

브로커와 돈이 오간 것 있는지 ,  아는 사람끼리  짜고 영주권 해주려고 하는 형식적  진행 인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 입니다 .   


어쩌면 거절하겠다는 통보서가 오면서 보충하라는 고지서 올지도 모릅니다. 

케이스를 잘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만나 해결 방법을 상의 해 보시는게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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