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홍합/ 소라 잡다가 걸렸거든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2166878****
조회3,746
공감0
작성일10/19/2012 1:11:02 PM
오렌지 카운티 크리스탈 코브 바닷가에서 낚시면허 소지하고 물속에서 해삼 6개
홍합 2개 바닷 소라 2개를 건져서 올라 왔는데 레인져가 다가와서 이곳에서는 못잡는다고 티켓을받고 오늘 뉴포트 비치 법정에 다녀왔어요.
판사: 너의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판사:.....??? 문제는 판사가 리포트를 읽어보더니 ?? 이거 잘 모르겠는데?
관선 변호사든 본인변호사든 알아봐라...11월 2일 다시오라해서 종이에 사인하고 관선변호사 사무실에 들려 10월30일 인터뷰한다고 오라한후 나왔습니다.
'
크리스탈 코브 바닷가에서는 해삼/ 물고기는 잡아도 되는데 홍합/소라는 안된답니다.
관선 변호사를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게 좋겠고
법정에서 뭐라하면 좋을까요?
(해삼은 법적으로 잡아도 된답니다. 내가 잡은 해삼 6마리를 깨끗한 통에 아들보고 보관하라했는데 레인져가 오더니 바다에다가 놓아주라해서 놓아줬다합니다. 아는분이 집 다이닝 룸에 어항에 넣을려고 잡아달라고해서 했다가 잡힌거지요. 돈을 받고 한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선물이었지요
)
잘못은 했습니다.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