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하시고 나면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이민국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변호사님에게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