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4/2009 8:24:21 PM 법적으로는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노동허가증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p**n****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4:38:16 PM 학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그것도 학교에서 근무 가능할겁니다.노동허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32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916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798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