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은 비자 발급시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따님이 아직 18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새롭게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몇년의 시간이 지난후에 Reinstatement 나 Appeal 과정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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