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7 10:45:3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본인을 초청하는 상황에서, 동반가족인 자녀분께서 21세가 넘으신다면, 아동보호법으로 계싼을 해보셔도 21세가 넘으셨다면,아쉽게도 해당이 되지 않으실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7 5:33:40 PM 제가 245i 규정 사항을 살펴 본지 시간이 wlsk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자녀 분이 21세가 넘었어도 245i 헤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 2-3일 후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11:51:04 AM 답변에 감사드리구요.죄송하지만 아동보호법으로 계산하면 우리아들은 어떤가요?2005년 12월 16일이 초청날짠데요. 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64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04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58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