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동일 스폰서와 동 직책으로 LC를 신청할경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LC거절사유를 검토해보아야 결정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를 담당변호사사 가장 잘알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