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조회결과는 영주권자 자녀를위한 가족초청(I-130)이 승인된 내용입니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자 자녀초청의경우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이나 드림법안의 결과를 지켜보시고 이에 따라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