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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족 입양을 통한 시민권자 국적상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terflyson****
조회3,121 공감0 작성일7/16/2021 10:14:31 A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였을 때 미국 시민권자인 친족에게 입양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성인인 여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적상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한국에서도 입양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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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21 4:27:03 PM

입양으로 국적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영사관)에서 입양관계증명서상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후, 영사관에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어 국적상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1 11:57:17 AM

안녕하세요


당시 입양판결문을 접수하셔서 업데이트 하시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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