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hild tax credit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ky****
조회1,403 공감0 작성일7/16/2021 4:50:48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 1명을 둔 사람인데요
팬데믹때 edd 만 받고 있어서 이번 텍스보고 할때
인컴이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child tax credit 내년걸 미리 준다는데
받을수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17/2021 5:28:22 AM
소득이 없다 해도 작년 즉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셨고
보고 시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기재했으며
Direct deposit information을 함께 보고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 세금보고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UU4gcnNv9oI&t=641s

영일샘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