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099으로 생긴 소득은 세법상으로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unauthorized employment 가 될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만 접근하자면 H-1B 신분위반사항이 되는 거지요. 취업이민에서는 180일 동안은 유예기간을 주지만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으므로 1099 일은 당장이라도 그만두시고 이미 하신 것에 관해서는 이민전문가와 신상에 관한 정식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