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득 후 타주 이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m**amily****
조회2,058 공감0 작성일7/19/2021 9:37:1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3-6개월 후, 타주로 이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스폰서 해준 곳과는 좋게 잘 얘기가 된 상태)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기준 같은게 있나요?

3-6개월 뒤 이주해도 괜찮을런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21 11:46:21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후에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에를 들자면, 해고나 건강상의 이유) 관련하여서 서류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상황 말고, 영주권은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1 10:15:06 AM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잘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나중에 영주권을 일할 생각 없이, 신청했다고,  시비 걸지 않게 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