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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mployer Detention Credit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u**cho****
조회1,306 공감0 작성일7/18/2021 9:46:40 PM

최근 IRS로 부터  Employer Detention Credit을 돌려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1.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 분기별로 IRS에 보고하고 납부하는 form 941과 연관된ㄴ 것인지요?

3. 기타 참고가 될만한 것들이 있으면 조언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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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9/2021 8:26:48 AM

 "Employers can access the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for the 1st and 2nd quarters of 2021 prior to filing their employment tax returns by reducing employment tax deposits.
Small employers  may request advance payment of the credit (subject to certain limits) on
 
Form 7200, Advance of Employer Credits Due to Covid-19, after reducing deposits."


https://www.irs.gov/pub/irs-pdf/f7200.pdf

https://www.irs.gov/instructions/i7200

When May You File? (How To File)  < - - - 참조하세요.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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