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불법신분이라도 형제초청 I-130 petition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법신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취득기간은 10년 이상보셔야합니다. 그러니 많은분들은 불체자이지만 이민 petition 신청한후 어떤 구제이민법을 희망하고 기다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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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