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비자를 위해선 4년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BS 학위가 없다면 H2B 단기 임시 취업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 해볼수 있는데 여러 제약이 있는 신분입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