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Physical injury에 대한 보험금은 세금보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험금은 밑에 있는 저의 답변중에서 2009년 1월 11일에 쓴 '트럭수리보험금'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