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면 NIW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능성의 여부를 알려면 레쥬메나 CV를 보아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분을 미국에서 변경한 상태이면 영주권 신청시라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면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한국에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