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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2,290 공감0 작성일4/14/2013 12:11:05 AM
영주권자 부모가 불체가 된 미성년자와 성년자를 구제해 줄 수 있나요?
미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각각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주실 분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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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3 7:54: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의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시간이 생기며, 지금 상황으로는 영주권 받기까지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현재 이민법으로 자녀가 불법체류상태라면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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