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의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시간이 생기며, 지금 상황으로는 영주권 받기까지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현재 이민법으로 자녀가 불법체류상태라면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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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