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이나 하원 모두 불법체류 청소년들과 농업분야근로자들로 이들은 일반 서류미비자들 보다 신속하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되고있는 추방유예승인자의경우 간단한 신원조회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금이라도 추방유예 자격이 되는자녀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