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개혁?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4,211 공감0 작성일4/13/2013 7:28:44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또다른 질문은 15세 이전에 들어온 드림법안 청소년은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10년 대기하지않는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3 7:59: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이나 하원 모두 불법체류 청소년들과 농업분야근로자들로 이들은 일반 서류미비자들 보다 신속하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되고있는 추방유예승인자의경우 간단한 신원조회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금이라도 추방유예 자격이 되는자녀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