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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565 공감0 작성일4/13/2013 7:19:16 AM
안녕하세요.
새 이민 개혁범에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는 단기간에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기존의 신청자만 해당되게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자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 발표후 신청해도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신청하면 통상 몇년이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으켜 주세요.
답변 주실 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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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3 4:13: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초청 쿼터를 없애는 이민개혁법안은 상원안 입니다. 앞으로 하원안과 조율을거쳐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전 신청자나 이후신청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미국내 체류자의경우 시민권자배우자처럼 가족이민청원(I-130)과 영주권(I-485)을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신청하게되면 2년의 대기기간과 약6개월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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