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 유진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642
공감0
작성일4/12/2013 7:54:16 PM
다른 분들에게 답변 쓰신 것 잘 보고 지식을 갖게 됩니다.
케이스가 다양하니 답변도 다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제가 이번 시민권 인터뷰를 받고 시민권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자일 때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초청을 해서 1-130을 2008년 5월에 했습니다.
2. 제가 만약 시민권 선서를 할 경우에 제가 초청한 딸이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딸 영주권을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2****불로 계약을 했는 데 1000불은 이미 계약금으로 주었는 데
지금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은 했지만 제가 그 1000불을 받지 않고 해지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문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제가 i-300신청을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해서 승인된 것을 받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할 경우에 이 변호사에게 계약을 했지만 잘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할려고요.(비용이 문제라서요.)
3. 그리고 변호사님, 선서식 날 도장 받은 시민권 증서를 갖고 바로 제 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그러니까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순위에서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순위가 올라가게 하는 것)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도 알려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4.혹시 제 딸이 지금 현재 H-1b 인 상태인 데 혹시 3년이 지나면 (현재레지던트2년차가 9월에 됩니다.)
다른 곳으로 펠로쉽을 할 것 같은 데 더 이상 연장을 안하고 제가 신청한 서류등을 보여주고 (영주권 신청중에 있다고) 펠로쉽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H-1b 를 신청을 해야 하는 지요?
너무 복잡한 문제를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