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 이민(EB-4)이나 종교 비자(R-1)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진게 사실입니다.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모두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중에 어느것을 선택하느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간 스폰서교회와 동일한 교단에서 세금보고를 통한 2년간 급여 기록 입니다.
종교비자는 2년간 교단에 소속되어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종교이민의경우 반듯이 2년간 풀타임으로 급여를 받고 일했어야하고 세금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종교비자든 종교이민이든 현재 이민국에서는 실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이미 통과한 교회의 경우에는,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 시 이민국 심사가 훨씬 쉽습니다.
실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민국에서 실사가 나온 후 종교비자 또는 종교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만일, 실사 후 이미 승인된 사례가 있다면, 같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 들어가는 종교비자신청이나 종교이민청원의 경우 또 실사가 나오지 않고 쉽게 승인이 납니다.
실사를 받은 교회의경우 빠르면 일주일만에 청원서를 승인 받을수 있지만 실사를 받지 않은 교회라면 수속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비자나 종교이민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비자나 취업이민도 가능 할수 있으므로 스폰서 교회의 예산&결산 서류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