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ESL로 장기간 학생신분을 갖고 있었던 분은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되는데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원본이나 지금까지 생활비 조달 증명등을 요구 합니다.
이것은 체류신분유지나 불법취업등을 확인하려는 의도이므로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급학교로 진학하시거나 투자비자등으로 신분변경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