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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조회1,391 공감0 작성일4/11/2013 5:51:05 AM
김변호사님,
4.10에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소요기간에 대해 질의했었는데요
김유진 변호사님의 친절하고도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빌께요

제가 아직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인 제가 아버지를 초청할 때

제가 군복무문제로 한국에 귀국해 있고 아버지가 캘리포니아에 계시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민국에다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말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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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3 8:00: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는I-130을 서울주재 주한미국대사관내 이민귀화국 (USCIS) 또는 미국내 USCIS의 시카고 사서함으로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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