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NVC에서 대사관으로 이민청원서가 이관된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Packet 3의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스펠링(여권상의)으로 기재하여 정정하시고 정정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에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첨부하여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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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