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같은 체류신분과 임금소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장을 노동법 전문변호사에게 보이시고 제대로 된 조언을 받으십시오. 소장을 받으신 날짜로부터 한달내에 답을 하셔야합니다. 노동법 전문가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나 무책임하게 댓글다는 분들의 이야기에 신경쓰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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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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