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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중 포기하고 귀국할 경우

지역Maryland 아이디c**onsikle****
조회7,337 공감0 작성일11/1/2023 8:28:4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부모님 영주권 신청 중에 사정이 생겨 부모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영주권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후에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고 할 때 입국에 문제는 없을지요? 작년 5월에 미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영주권 대기 기간이 혹 불법 체류로 간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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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3 10:14:57 AM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후 계류 중이었던 기간은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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