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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주소변경 및 한국체류

지역Washington 아이디s**rryk****
조회981 공감0 작성일11/17/2019 1:19:14 AM
안녕하세요. 2014.9.1 영주권 받아서 2019.9.11까지 캘리포니아에서 5년 11일동안 계속 살았고 워싱턴주로 이사가 9/12~9/30까지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 나와있는데요(9/30출국해서 한국입국). 2019.6.12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 온라인신청했었는데 워싱턴주로 이사후 9/22 USCIS에서 워싱턴주소로 변경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는 6월 경인데, 시민권 신청 중에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할수없이 3월말에는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시민권 인터뷰 전 이사간 워싱턴 주에서 3개월 이상 살아야하는건가요? 이미 시민권신청한 캘리포니아에서 5년이상 살았는데도 그래야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사실 3월말에 들어갈때 전에 살던 캘리포니아의 친척집에 시민권 인터뷰 나올때까지 한 3개월 머무르고 싶어서요.

또 한가지는, 제가 시민권 신청당시 딸이 17세였는데 현재 18세가 되었어요. 그럼 딸은 다시 따로 온라인신청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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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9 7:06:29 AM
90일 거주 요건은 시민권 신청 접수 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후에는 주거지에 따라 주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워싱턴으로 주소를 변경하셨으니, 캘리포니아에서 인터뷰를 하시려면 다시 캘리포니아로 주소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따님은 18세 이전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셨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실 수 있었지만 그 나이가 지났으므로 그 혜택은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미 신청하신 시민권을 앞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rryk**** 님 답변 답변일 11/18/2019 4:13:14 PM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더 생겨서요. 그럼 18세가 된 제 딸은 이미 제가 6월에 신청한 시민권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본인 이름으로 다시 신청 안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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