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g**onim****
조회3,323
공감0
작성일1/18/2013 7:09:10 AM
안녕하세요
일방 이혼 준비중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말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둘다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소장을 보내야 하는데 나중에 미국 법원에서 볼때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default judgment 을 받을때 중요하다는데요.
소장을 보낼때 agent 을 고용해서 헤이그 조약에 따른 나라에 적법 절차대로 service 를 해야한다는데,,
여기서 제 질문은 USPS 로 register mail 로 보내도 괜찮은지요?(proof of service letter)
또한 꼭 agent 를 통해서 해야한다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