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위자료를 20년을 주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743 공감0 작성일1/13/2013 12:27:23 AM
결혼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지난 몇년간 사이가 너무 나빠져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서로간에 자식이 대학을 갈때 까지만 살기로 합의 하였었고 이제 성인이된 자식이기에 미성년자 자식은 없습니다.
지난 20 십년간 아내는 일한적은 없었고 집안 일만 하였습니다.
재산은 지금 하고있는 비지니스와 집과 타운 홈, 부동산이 조금 있습니다 (모두 융자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 반씩 나눌려고 합니다.
아니 아내가 더 가지게 된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저의 수입이 연 18만불 ~ 20만불 정도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집과 부동산을 처분하여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일때,
만약 이혼을 한다면 비지니스를 제가 계속하기에 위자료를 제가 벌고있는 한달에 만 오천정도에서 정확하게 반반씩 나누어 가지게 되는건가요?
주위에서는 10년을 넘게 산 부부는 같이 산 기간 만큼 위자료를 매달 줘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앞으로도 20년을 위자료를 줘야한다면 제 나이가 70 이 넘는데 그때까지 제가 비지니스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20년간 위자료를 매달 $7500 줘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비지니스도 처분하고 그 금액또한 분배하면 위자료의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그럴경우 저는 차라리 모든걸 팔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중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3 10:33:02 AM
법원은 위자료 (spousal support) 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법정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위자료는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명확한 자녀양육비와는 달리 그 계산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기간을 결혼기간의 1/2 로 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지급액이 수입의 1/2 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지급은 별개의 법적 사항이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충분히 조정가능한 문제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