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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켈리포니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5,301 공감0 작성일1/8/2013 8:26:01 AM
남편이 바람을 피우던중 불체자로 음주운전에 걸려 이민법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위자료 가지고 와야 이혼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민법 변호사는 추방재판 받을때 켈리포니아 이혼을 해야 방법이 있다고
하며 저하고 켈리포니아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도데체 켈리포니아에서
결혼한적이 없는데(한국에서 결혼했음) 어떻게 이혼이 가능하며 저를 속이려고 하는건지....
같이 변호사 만나자고 해도 니가 이민법 변호사를 왜 만나야 되냐고 하는데
이렇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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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13 9:24:24 AM
캘리포니아주에 배우자 중 어느 한 분 만이라도 6 개월이상 거주하셨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결혼을 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1/9/2013 5:24:30 PM
변호사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불체자이니까 한국국적이고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었는데도 이혼을 여기에서 하라고요?

원글님 질문은 그것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추방재판에 이혼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추방재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합의 이혼이라도 6개월이 지나야 이혼판결이 납니다

두분이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궂이 캘리포니아에 돈 내고 할 필요없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판결 받은 거 가지고 한국에 가서 신청하면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리 쉽지 않은 것을 봤습니ㅏ



님이 이혼을 원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한국법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더 님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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